안녕하세요! 꽃블리입니다.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건대요. 저도 얼마 전에 손목에 차고 있던 애플워치를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잃어버렸던 장소가 생각이 안 나 결국은 찾지 못했던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잃어버린 장소가 정확하다면? 장소에 가봤지만 지갑이 사라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내 소중한 지갑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던 장소에 cctv열람 요청하기
개인이 cctv를 보는 건 법에 위반되지는 않을까 혹은 무조건 경찰 입회하에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대요. 그러나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개인이 cctv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엔 굳이 경찰을 부르지 않아도 무조건 보여줘야 하는 우리나라 법이 있습니다.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카페, 식당은 물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골목길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카메라까지 모든 cctv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간혹 법을 잘 모르는 cctv관리자가 경찰을 불러오라고 하거나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가 생길 경우가 있는대요. 그럴 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로 전화하여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cctv열람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
: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지갑을 잃어버린 장소에 cctv에 없다면?
제일 최악의 시나리오가 바로 잃어버렸던 장소에 cctv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땐 침착하게 아래 순서대로 차근차근 행동하시면 되겠습니다.
- 카드 분실신고 (어플 or전화)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분실신고
- 경찰청 유실물 관리사이트(lost112)에 분실신고 해놓고 수시로 확인
- 당근마켓 확인
지갑을 누군가 찾아줬다면 사례금은 얼마?
다행히도 누군가 지갑을 주워 찾아줬다면 사례금은 얼마를 줘야 하나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례금은 물건가액의 5~20%이며, 주운사람이 해당 건물의 관리자에게 물건을 맡길 경우엔 사례금을 반씩 나눠야 합니다.
그러나 7일 이내에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례금을 주지 않으셔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내가 물건을 주운 입장이라면 경찰에 신고하고 6개월이 지나도록 지갑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갑 잃어버렸을 때 대처법을 알아봤습니다. 혹시나 길에서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발견했다면 근처 경찰서에 가져다주시면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누군가에게 큰 고마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댓글